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2022.6.30.><개정 2023. 6. 9.>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3.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하여 측량산업 관련 제도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부실 지역측량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③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위임ㆍ위탁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개정 2022.6.30.>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
2.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3.민간이 시행하는 지역측량산업에 대한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 및 공동참여 비율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측량산업체는 신규 채용 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도지사는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로 하여금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측량산업체의 분사무소(지점)가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분사무소 상시 노동자(인턴제외)의 신규 채용 및 전입 인원 50퍼센트 이상을 강원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하여 측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측량산업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5.><개정 2023. 6. 9.>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역측량산업체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직전 1년간 고용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신규채용 및 전입 시 지역인재 포함 비율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업체를 연 1회(매년 7월 1일) 결정하며, 그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및 전입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