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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29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별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지역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①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개최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제6조에 따라 개최한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등

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관련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9조

임기

영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ㆍ중복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③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로 한다.

제11조의2

영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

①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6.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4.5.>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

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개발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전담반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제21조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8231;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8231;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을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