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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129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26.>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최근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최근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100) 이 1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개정 2023. 6. 9.>
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개정 2023. 6. 9.>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강원자치도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5.4.><개정 2023. 6. 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

기금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