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28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3.3., 2023. 6. 9.>

제2조

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3조

임원

① 삭제<2016.8.5.>
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 한다. <개정 2016.8.5., 2017.3.3.>
③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4조

삭제

삭제 <2016.8.5.>

제5조

삭제

삭제<2016.8.5.>

제6조

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

삭제

삭제 <2016.8.5.>

제8조

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