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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27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3.]<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0.7., 2017.3.3., 2022.6.30.><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10.7.>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7.3.3.] <개정 2016.10.7., 2017.3.3.>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7.>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개정 2016.10.7.><개정 2023. 6. 9.>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 2016.10.7., 2017.3.3., 2022.6.30.>
1. 강원지역 대학교 총장<개정 2022.6.30.>
2. 산업체ㆍ 연구기관 관련 인사 <신설 2016.10.7.>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 가운데 대학교 총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2017.3.3., 2022.6.30.>
②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7.>

제6조

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20.11.6., 2022.6.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미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의2

실무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와 실무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대학 및 연구기관&#8231; 산업체 관련 인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6.10.7.]<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10.7.>

제9조

참석위원 등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0.7.>

제11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2017.3.3.><개정 2020.11.6.> 1.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 사업<개정 2020.11.6.><개정 2023. 6. 9.> 2. 산학연과 연계한 협력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개정 2020.11.6.> 3.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개정 2020.11.6.> 4. 지역인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신설 2020.11.6.> 5. 지역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신설 2020.11.6.> 6.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신설 2020.11.6., 2022.6.30.><개정 2023. 6. 9.> 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6.] ②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7., 2017.3.3.>

제11조의2

공동추진 및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6.]<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의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인재 관련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업무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대학, 법인ㆍ단체(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 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2017.3.3., 2022.6.30.> ② 도지사는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대학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0.7.] <신설 2016.10.7., 2017.3.3., 2022.6.30.>

제13조

삭제

삭제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