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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자치법규 202127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숙련기술 장려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3조

숙련기술장려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장려와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사‧연구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제5조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개정 2022.6.30.>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6조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부적격 사업체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7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기술위원장, 위원 등은 제10조의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6.30.>
④ 위원장은 지방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유관기관의 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제10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도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8231;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에 설치하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적임자를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6조

개최 및 운영

① 도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8231;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제17조

입상자 등 시상

위원장은 도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 지도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상금기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공로표창 등 수여

위원장은 도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자를 다수 배출한 산업체와 기관 및 대회 운영 등에 매우 큰 공로가 인정되는 관계자에게는 공로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