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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27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이하 "도 소재 공항"이라 한다)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권역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8., 2017.3.3.,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8., 2017.3.3.>
1.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 운영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7.13.>
2. "공항권역 시ㆍ군"이란 공항이 해당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거나 공항을 생활권으로 하는 공항인근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2023. 6. 9.>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개정 2015. 10. 8.>
2. 공항시설 사용료
3. 삭제<2015. 10. 8.>

제4조

간접지원

① 도지사는 공항권역 시ㆍ군이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 공항권역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2023. 6. 9.>
①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0.12.31., 2023. 6. 9.>
1.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 그 밖에 재정심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항 제목 개정 2015. 10. 8.]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0.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도지사가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산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항공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재정운영 및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본조신설 2020.12.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그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발주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20.12.31.]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지원신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항공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개정 2007. 5. 4, 2013. 7. 26., 2015. 10. 8., 2018.7.13.>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대상 및 재정지원금액<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제11조

지원금 교부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①도지사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개정 2013.7.26>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제12조

지원금의 반환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도지사는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3조

주의의무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12.31.]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5조

준용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1.]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