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2023. 6. 9.>
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6.9.29, 2008.7.11, 2011.6.3., 2023. 5. 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6.9.29, 2011.6.3>
삭제<2023. 5. 12.>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개정 2013.9.27>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2019.7.26., 2023. 5. 12.>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은 “도지사”로 본다.<개정 2011.6.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3, 2013. 7. 26, 2015. 10. 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개정 2011.6.3., 2023. 5. 12., 2023. 6. 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5. 12.>
6. 영 제27조ㆍ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2013.7.26., 2015.10.8., 2023. 5. 1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6. 3, 2015. 10. 8.,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