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3.11, 2024. 5. 1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1.8., 2011.3.11., 2017.11.3., 2024. 5. 10.>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3.11>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11>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3. 4. 26.]
<신설 2013.8.2> 영 별표 9 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8.2., 2017.11.3., 2024. 5. 10.>
<신설 2013.8.2>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