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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124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ㆍ7ㆍ15, 88ㆍ4ㆍ29, 89ㆍ4ㆍ27, 2007. 5. 4, 2013.7.26, 2015.1.2., 2015.10.30., 2022.6.30., 2023. 6. 9., 2023. 11. 3.>

제2조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11. 3.>
②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86ㆍ7ㆍ15, 90ㆍ10ㆍ12, 96ㆍ7ㆍ19, 2006.9.29, 2012.7.13, 2015. 1. 2, 2015. 7. 24., 2016.8.5., 2023. 11.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15.1.2., 2017.12.29., 2022.6.30., 2023. 11. 3.>
1. 당연직 <개정 86ㆍ7ㆍ15, 2015.1.2., 2023. 11. 3.>
가. 문화예술 업무 소관 과장 <신설 2023. 11. 3.>
나. 도로 업무 소관 과장 <신설 2023. 11. 3.>
2. 위촉직 <개정 2013.7.26, 2015.1.2., 2023. 11. 3.>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11. 3.>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11. 3.>
3. 삭제 <2023. 11. 3.>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시ㆍ군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7.12.29.>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86.7.15, '90.10.12, 2012.7.13, 2013.7.26>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제3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개정 2013.7.26., 2023. 11. 3.>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개정 2013.7.26>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3.7.26>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3.> [본조신설 2015.1.2]

제4조의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3.]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3.7.26, 2015.1.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이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3.7.2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의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2023. 11. 3.>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또는 시ㆍ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3.7.26>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