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6.>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7.26.>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7.30.>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신설 2021.7.30.>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신설 2021.7.30.>
7.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3. 2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①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1.7.30.>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1.7.30.>
① 도지사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지원 10.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려고 하거나 퇴소한 장애인(이하 “퇴소장애인”이라 한다) 등의 자립 지원<신설 2021.7.30.> 11.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7.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① 도지사는 퇴소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7.30.,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30.>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1.7.30., 2022.10.14.>
① 도지사는 퇴소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1. 퇴소장애인 2.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저축액의 100퍼센트 이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7.30.]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23. 3. 31.>
[본조신설 2021.7.30.]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