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20.12.31., 2023. 6. 9.>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신설 2020.12.31., 2023. 6. 9.>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신설 2020.12.31., 2023. 6. 9.>
①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④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2.31.]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개정 2022.10.14.>
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생산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개정 2022.10.14.>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