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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23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6.12.30., 2022.6.30., 2023.6.9.>

제2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4., 2022.6.30., 2023.6.9.>
1.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구성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결정사항의 원활한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4. 지방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7.5.4., 2012.7.13., 2015.7.10., 2016.12.30., 2017.7.7., 2022.6.30., 2022.10.14.>
1.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9.29.>
2.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 KOTRA 지원단장
5.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원지원장
7.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장<개정 2022.6.30.>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6.30.>
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개정 2022.6.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6.30.>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6.30.>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7.19., 2003.1.1., 2012.7.13.>
③ 삭제 <2016.12.30.>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업무추진상황 등 보고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안건심의 결과를 회의종 료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