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6.12.30., 2022.6.30.,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6.12.30., 2022.6.30., 2023.6.9.>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4., 2022.6.30., 2023.6.9.>
1.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구성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결정사항의 원활한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4. 지방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7.5.4., 2012.7.13., 2015.7.10., 2016.12.30., 2017.7.7., 2022.6.30., 2022.10.14.>
1.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9.29.>
2.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 KOTRA 지원단장
5.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원지원장
7.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장<개정 2022.6.30.>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6.30.>
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개정 2022.6.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2.6.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6.30.>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6.30.>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7.19., 2003.1.1., 2012.7.13.>
③ 삭제 <2016.12.30.>
①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안건심의 결과를 회의종 료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협의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