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과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과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연간 시행 계획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및 평가 계획
4.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인 경우 해당 위원이 임기 중 퇴사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