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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235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융자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기금융자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지원
나. 이차 차액보전 방법의 자금 지원
2. 그 밖에 기금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한도, 지원기업의 선정기준, 신청절차, 융자이율 및 이자차액 보전율, 상환 조건, 기금지원의 승인(효력 유효기간 포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사후관리(관리실태 조사 및 반환) 등 기금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융자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조례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보,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방법 등의 자금 지원(이하 “기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그 밖의 구비서류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지원 신청

① 기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서 공고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보증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지원의 승인 등

① 도지사는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개정 2021.12.31.>
2.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4.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 향락, 성착취, 부동산 투기 업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기업<개정 2021.12.31.>
5.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신설 2021.12.31.>
6. 휴ㆍ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 재해재난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1.12.31.>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신설 2021.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승인 결정사항을 해당 대상자, 시&#8231;군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승인을 통보 받은 대상자가 제3조에서 공고한 대출유효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금지원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금의 상환기간

①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1.>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 9년<개정 2021.12.31.>
2. 경영안정자금 지원 : 4년
3. 특수목적 자금 지원 : 5년
② 도지사는 재난재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될 경우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제6조의2

지원 결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기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업무위탁기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2. 지원 결정 후에 휴ㆍ폐업한 자로서 목적 용도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 결정 후 공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4.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결정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3

지원 기금의 회수

도지사는 직접융자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1. 제6조의2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환기한이 종료된 경우

제7조

사후관리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 후 1년까지로 한다.

제8조

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의 기금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과 제2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금상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사무 보고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기금관리 사항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그 밖에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4.11.14>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