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6.12.30.,2021.12.31., 2023.6.9., 2024. 9. 27.>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18., 2002.1.5., 2007.5.4., 2015.12.31., 2016.12.30.>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개정 2023.6.9., 2024. 9. 27.>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 2024. 9. 27.>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개정 2024. 9. 27.>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10.29., 2023.6.9., 2024. 9. 27.>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ㆍ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의하여 등록된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4. 9. 27.>
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10.29., 2024. 9. 27.>
제3조
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6.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7. 5.4.>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개정 2021.10.29.>
제4조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5.12.31.>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개정 2023.6.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4. 9. 27.>
②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0.3.15., 2002.1.5., 2007.7.6.> 1. 삭제 <2007.7.6.> 2. 삭제 <2007.7.6.> 3. 삭제 <2007.7.6.> 4. 삭제 <2007.7.6.> 5. 삭제 <2007.7.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사업별로 구분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상호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2., 2007.7.6., 2024. 9. 27.>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은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21.10.29., 2023.6.9., 2024. 9. 27.> ④ 기금의 융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기금관리 및 원활한 기금지원을 위하여 일부 은행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21.10.29., 2024. 9. 27.> 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5., 2021.10.29.> ⑥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6., 2021.10.29., 2023.6.9.>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은행의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방법 등의 자금지원 사업 <개정 2024. 9. 27.> 2. 대규모점포 및 체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비용 보상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개정 2024. 9. 27.> 4. 고용창출유지 자금 융자지원 인센티브사업<신설 2021.10.29.> 5.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출연 <신설 2021.10.29.> <개정 2024. 9. 27.> 6. 그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0.29.] <개정 2024. 9. 27.>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6., 2024. 9. 27.> ⑧ 삭제 <2007.7.6.>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본부장,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6.25., 2012.7.13., 2013.10.25., 2015.7.10., 2016.12.30., 2017.7.7., 2019.9.20., 2019.11.8., 2021.10.29., 2022.10.14., 2023.6.9., 2024. 9. 27.> 삭제 <2024. 9. 2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3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계획 변경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9. 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신설 2024. 9. 27.>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9. 27.> 삭제 <2024. 9. 27.>
제5조의5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0.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① 도지사는 도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ㆍ관련조합ㆍ단체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체인사업 및 대규모점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1.18., 2000.3.15., 2002.1.5., 2007.5.4., 2015.12.31.>
1.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ㆍ정보관련업과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ㆍ단체<개정 2021.10.29.>
2. 중소기업지원기능 수행단체
3. 시장재개발사업자
4. 중소기업 종업원
5. 체인사업자 및 대규모점포 사업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0.3.15., 2024. 9. 27.>
제7조
자금의 차입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8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4., 2007.7.6.>
② 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07.7.6.>
제9조
삭제삭제 <2007.7.6.>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도지사는 매년 연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2조
융자대상자의 선정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1.3.14., 2024. 9. 27.>
제13조
융자금의 상환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변경사항 통보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15조
사후관리① 도지사와 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도지사와 은행은 융자금을 승인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6조
보고 등①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 등은 융자금상환 및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21.10.29., 2024. 9. 27.>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21.10.29., 2024. 9. 27.>
제17조
전문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영지도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7.5.4.>
② 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관련 업무팀장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 로 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3.1.1., 2012.7.13., 2024. 9. 27.>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7.3.3., 2021.10.29.>
제19조
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00.6.22., 2015.12.31., 2024. 9. 27.>
제20조
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5.12.31., 2020.11.6., 2023.6.9.>
제21조
삭제삭제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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