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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23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5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5. 3. 6., 2023. 9. 27.>

제2조

중개보수

<개정 2015. 3. 6>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
② 삭제<2015. 3. 6>
③<삭제 2006. 9.29>

제3조

실비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수수료 또는 열람수수료 <개정 2014.7.11> 3.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②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4.7.11>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 ㆍ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개정 2014.7.11> 4.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제1항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후 지불하고, 제2항의 경우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전문개정 2006. 9. 29], <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

제4조

<삭제 2006. 9.29>

제5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