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의 별지서식 중「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의 별지서식 중「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도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