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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02122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4-11-07공포 2014-11-07공포번호 3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의 별지서식 중「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원도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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