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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22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1.12.31., 2022.3.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18세 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5.25., 2006.4.7., 2007.12.28., 2013.7.26., 2021.12.31.><개정 2023. 6. 9.>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4.7., 2007.12.28., 2013.7.26., 2022.3.4.>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4.7.,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7.26.>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과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2.7.13., 2013.7.26., 2015.1.2., 2018.9.21., 2022.10.14.>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7.1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3.7.26.>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3.7.26.><개정 2023. 6. 9.>

제5조

삭제

삭제 <2006.4.7.>

제6조

삭제

삭제 <2006.4.7.>

제7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③ 삭제 <2006.4.7.>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3.7.26.>
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7.26.>
⑥ 삭제 <2006.4.7.>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9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26.>

제10조

자료제출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25.]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