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5.3.6.>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5.3.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4.7.11., 2015.3.6., 2023. 6. 9., 2026. 10. 2.>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재정력 역지수”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매 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해야 한다. <개정 2007.4.6., 2014.7.11., 2015.3.6., 2023. 6. 9., 2026. 10. 2.>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15.3.6., 2026. 10. 2.>
① 삭제 <2026. 10. 2.>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개정 2013.7.26., 2015.3.6., 2026. 10. 2.>
1. 시ㆍ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ㆍ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ㆍ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5.3.6., 2026. 10. 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제목개정 2026. 10. 2.]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액을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당해 시ㆍ군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2026. 10. 2.>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분기 말 인구수와 징수실적과 재정력 역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13.7.26., 2014.7.11., 2015.3.6., 2026. 10. 2.>
[제목개정 2015.3.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한다.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10. 2.]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2015.3.6., 2026. 10. 2.>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7.11., 2015.3.6., 2026. 10. 2.>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5.3.6.]
① 시장ㆍ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2026. 10. 2.>
[제목개정 2015.3.6.]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ㆍ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7.11.> [제목개정 2015.3.6.]
도지사는 시ㆍ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3.6., 2026. 10. 2.>
1. 2 이상의 시ㆍ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ㆍ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한다.
2. 시ㆍ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 시ㆍ군이 2 이상의 시ㆍ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시ㆍ군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5.3.6.]
삭제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