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11.3.11.><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11.3.11.><개정 2023. 6. 9.>
①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3.11.>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86.3.5., 88.3.2., 91.2.18., 2000.1.17., 2011.3.11., 2022.6.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3.11.>
1.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2.12.30., 2011.3.11.>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99.5.20., 2011.3.11.>
삭제 <91.2.18.>
①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11.><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신설 82.3.20., 2011.3.11.>
③ 삭제 <91.2.18.>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9.29., 2011.3.11., 2013.6.7., 2022.6.30.>
2. 국가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7., 2017.7.7.><개정 2023. 6. 9.>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2.1.17., 2013.6.7., 2022.6.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1.8.4., 2022.6.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82.3.20., 개정 2011.3.11., 2022.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