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삭제<2021.6.4.>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26.>
1. 취업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역량 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1년 간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및 집중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업자에 대한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2. 창업지원: 창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창업역량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 창업상담 및 컨설팅을 1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알선 및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지원
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지원: 귀농ㆍ귀촌ㆍ귀산촌 희망자에게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한정하여 귀농 창업자금 융자알선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생활안정, 농업경영 컨설팅 등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삭제<2021.6.4.>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 포함), 시군 및 일자리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6.>
1. 취업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도 및 시군(일자리센터)
2.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교육: 국방부, 국가보훈부
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교육: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4. 창업자금 융자 및 서민금융 대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신용보증재단 <개정 2017. 9. 29.>
5. 귀농창업자금 지원: 도(농정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 인력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파견받은 민간 인력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도지사는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파견된 민간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에 파견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
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6. 26.>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출신부대장(장성급) 및 시장ㆍ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함)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 6. 26.>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ㆍ창업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 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