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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21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제3조

계획수립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결산이 포함된 제대군인 정착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4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중인 제대군인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5조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본항신설 2021.6.4.]<개정 2023. 6. 9.>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6. 4. 17.>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4.] 2.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4.] 3. 귀농ㆍ귀촌ㆍ귀산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 4.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4.] 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센터장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본항신설 2021.6.4.] ④ 삭제 <2026. 4. 17.> ⑤ 삭제 <2026. 4. 17.> ⑥ 삭제 <2026. 4. 17.>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강원자치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17.]

[전문개정 2026. 4. 17.]

제9조

삭제

삭제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