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19.9.20.>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연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원가계산서
4. 그 밖에 연구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의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규모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0.,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