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가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개정 2023. 6. 9.>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정책연구용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강원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급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총괄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소속된 부서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9.20.>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9.9.20.>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9.20.>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단,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이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3.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강원자치도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 2.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정책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19.9.20.]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자문형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8.]
①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상황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적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함께 적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8.]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과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