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 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ㆍ7ㆍ28, 2013.10.4., 2023. 6. 9.>
1. 도ㆍ시ㆍ군, 도ㆍ시ㆍ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통ㆍ리
3. 유관기관ㆍ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4>
② 제1항제1호의 배부대상기관에서는 도정지를 비치하고 민원인 등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정지의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부대상 : 직송 <개정 2013.10.4>
2. 제1호이외의 기관ㆍ단체 및 개인 : 우송
도정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도정지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도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띤 것으로 한다.
① 광고는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1~8면에 게재하며, 그 규격은 하단 5단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97ㆍ7ㆍ28>
②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2면부터 게재하며, 그 규격은 전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7ㆍ7ㆍ28>, <개정 2013.10.4>
③ 광고도안은 광고의뢰자가 작성한다.<개정 97ㆍ7ㆍ28>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1",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97ㆍ7ㆍ28〕, <개정 2013.10.4>
① 광고료의 징수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ㆍ7ㆍ28〕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및「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97ㆍ7ㆍ28,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