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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자치법규 202120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강원특별자치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발행 및 형식

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트는 강원"으로 한다. <개정 97.5.17., 2007.5.4.><개정 2023. 6. 9.>
②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7.5.17., 2002.1.5.>

제3조

게재사항

도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시책
2. 의회소식
3. 도민의 의견
4. 문화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2022.6.30.>

제4조

삭제

삭제<2022.6.30.>

제5조

편집위원

① 도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2013.7.26.>
② 편집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97.5.17., 98.1.10., 2007.5.4., 2013.7.26.>
③ 편집위원은 대변인을 보좌하여 도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5.17., 98.1.10., 2012.7.13.>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7.5.17., 98.1.10.>

제6조

삭제

삭제<2022.6.30.>

제7조

자료

① 도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ㆍ군, 유관기관ㆍ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지에 게재한다.
③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도지사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배부

도정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광고

① 도정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게재하는 행정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③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7.>

제10조

삭제

삭제<2022.6.30.>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7.9.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