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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120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ㆍ3ㆍ20, 2007.5.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구성

①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7.12.29.>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82ㆍ3ㆍ20, 96ㆍ 7ㆍ19, 98ㆍ9ㆍ9, 2007.5.4, 2012.7.13., 2022.6.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방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81ㆍ5ㆍ1, 82ㆍ3ㆍ 20, 95ㆍ6ㆍ1, 96ㆍ7ㆍ19, 98ㆍ9ㆍ9, 99ㆍ1ㆍ16, 2000ㆍ3ㆍ25, 2003ㆍ1ㆍ1, 2012.7.13, 2015.1.2, 2015. 7. 10. 2017.12.29., 2018.9.21., 2019.9.20., 2022.6.30., 2022.10.14.>
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계회의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76ㆍ6ㆍ10, 2013.7.26., 2017.12.29.>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76ㆍ6ㆍ10, 2013.7.26>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6.30.>
6. 삭제<2018.12.28.>
7.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2010.5.7>
9.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10.삭제<2016.2.26.>
1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12.<삭제 2013.7.26>
13. 그 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5.4]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②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80ㆍ3ㆍ15, 2013.7.26>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ㆍ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82ㆍ3ㆍ20, 2013.7.26>
②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76ㆍ6ㆍ10, 2001ㆍ3ㆍ3, 2012.7.13., 2022.6.3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5.4>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7.26>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6ㆍ3ㆍ31, 2007.5.4, 2013.7.26., 2017.12.29.><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