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2026. 8. 28.>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2026. 8. 28.>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2026. 8. 28.>
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받으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6. 8.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지정기준(재지정 신청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2026. 8. 2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6. 8. 28.>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정한 사항을 도보 및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6. 8. 28.>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28.]
도지사는 제2조 및 제3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