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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19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3.>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3.>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5.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3.>
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1. 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2, 2015. 7.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ㆍ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