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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조례자치법규 202119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18조, 「의료법」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의 설치&#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우두동)에 둔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3조

대상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장애인의 기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개정 2007. 5. 4, 2013.7.26>
4.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일반인 진료
5.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제4조

위탁운영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료법인)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있다.<개정 2013.7.26., 2023. 6. 9.>
1.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공공의료기관
3.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신설 2013.11.1>
②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
③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5.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의료수가 등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

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3.7.26>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제8조

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병원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