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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17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여성 및 가족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4.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 사업
5. 여성관련 교육ㆍ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6. 국내ㆍ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7.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및 관리
8.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법인의 기본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

출연금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법인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직무,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수익사업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①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개정 2023. 6. 9.>
2. 위탁사업수입금
3.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법인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 시설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5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법인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련원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수련원의 수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에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