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최저 적립액)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6. 9., 2024. 7. 26.>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 6. 9., 2024. 7. 26.>
2. 융자이율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③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 또는 융자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②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6.>
2.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6.>
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6.>
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