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5.11.6.><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5.11.6.><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15.11.6.><개정 2023. 6. 9.>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수입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26.>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26.>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26.>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5.15.]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5.4., 2011.12.30.>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6.><개정 2023. 6. 9.>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세대)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임차비용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1.6.,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實費)를 지원하며,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6., 2020.5.15., 2024. 7. 2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9.><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015.11.6.>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4.4., 2020.5.15., 2024. 7. 26.>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7. 26.>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삭제 <2024. 7. 2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 조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한다. <개정 2015.11.6.> [본조신설 2013.1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24. 7. 2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0.11.6.><개정 2023. 6. 9.>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5.11.6., 2024. 7. 2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6.>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4. 7. 26.>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24. 7. 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24. 7. 26.>
삭제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