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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16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수상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 및 자립의지가 모범이 되는 장애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 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에 있어 크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 가족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 장애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수기 등)<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수상 후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제4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1.3.11,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