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ㆍ가족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ㆍ가족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이하 "복지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① 복지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② 복지대상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은 기관ㆍ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ㆍ군수, 도단위 기관ㆍ단체장, 대학교 총ㆍ학장, 군단급이상 부대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① 복지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9.20., 2007.5.4., 2013.7.26., 2014.1.3., 2022.10.14.>
③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3., 2022.10.14.>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