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1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이라 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8.5.>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교통약자법 제9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2.10.14., 2023. 6. 9.>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이전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2.10.14., 2023. 6. 9.>

제7조

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개정 2022.10.14.>
② 삭제<2016.8.5.>

제8조

삭제

삭제 <2016.8.5.>

제9조

사전검사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8.5., 2023. 6. 9.>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전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0.14.>
④ 사전검사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제10조

사전검사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검사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제12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② 삭제<2016.8.5.>

제13조

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3. 6. 9.>

제14조

검사결과의 반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와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② 삭제<2016.8.5.>

제15조

실비보상

사전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