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운영자”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와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7.26>
5.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7.26>
① 운영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공연장 등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강원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3. 6. 9.>
운영자는 최적관람석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하도록 표기하여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관람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