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2024. 3. 2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2024. 3.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2.“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8.11.9.>
3.“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9.>
4.“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9.>
5. 삭제<2018.11.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18.11.9.]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9.]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ㆍ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9.]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상담, 부모동료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1.9.]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9.]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3.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3> 1.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0.5.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3. 2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개정 2024. 3. 29.>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개정 2024. 3. 29.>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3. 29.>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4. 3. 2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삭제 <2024. 3. 29.>
삭제 <2024. 3. 29.>
삭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