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장수노인수당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①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③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와 읍ㆍ면ㆍ동장이 작성ㆍ제출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0.4>
④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조사시 또는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장수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①장수노인수당은 매월 20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도와 시ㆍ군이 부담할 예산을 매년 시장ㆍ군수에게 내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시장ㆍ군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