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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162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지급액

장수노인수당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지급신청 등

①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③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와 읍ㆍ면ㆍ동장이 작성ㆍ제출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0.4>
④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조사시 또는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장수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4조

지급방법

①장수노인수당은 매월 20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도와 시ㆍ군이 부담할 예산을 매년 시장ㆍ군수에게 내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

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