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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116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이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제4조

지급신청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3.7.26.>
②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5조

장수수당 결정 및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7.26>

제6조

지급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3.7.26>
1. 수혜자가 사망 또는 도외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