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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16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7.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8.12.29, 2011.7.29>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1.7.29>
2.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3. "봉안묘"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4. “봉안당”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5. “봉안탑”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6.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8.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9.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 6. 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9.25.] 1.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 2.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 4. 시ㆍ군 자연장지조성 활성화 지원 [전문개정 2019.9.20.]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08.12.29, 2011.7.29, 2022.10.14.>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9.25.] ②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중ㆍ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23. 6. 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9.25.]

제5조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자치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본조신설 2020.9.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강원자치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도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의2

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도지사가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0.9.25.]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제6조

도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7.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9.25.]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공공화장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개정 2008.12.29> 2. 공설자연장지 조성<개정 2008.12.29> 3. 공설봉안시설 설치<개정 2008.12.29> 4.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8.12.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