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2023. 6. 9.>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3.]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3.>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22.12.23.>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등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5.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2.23.>
①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등록기관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
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2의2.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신설 2022.12.23.> <개정 2023. 6. 9.>
2의3.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신설 2022.12.23., 2023. 6. 9.>
3.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3.>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개정 2022.12.23.>
2.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개정 2022.12.23.>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개정 2022.12.23.>
③ 도지사는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삭제 <2016.8.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