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 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경우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포함되어 전반적인 재검토 또는 폐지 등이 경우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의 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과 부패와 관련이 없는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
1. 현행 자치법규 등
2. 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자치법규 등의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8.>
1. 삭제<2016.3.18.>
가. 삭제<2016.3.18.>
나. 삭제<2016.3.18.>
다. 삭제<2016.3.18.>
2. 삭제<2016.3.18.>
가. 삭제<2016.3.18.>
나. 삭제<2016.3.18.>
다. 삭제<2016.3.18.>
3. 삭제<2016.3.18.>
가. 삭제<2016.3.18.>
나. 삭제<2016.3.18.>
4. 삭제<2016.3.18.>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 계획 수립(방침결정)후 지체 없이 자치법규 등의 초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제ㆍ개정 계획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거나,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자치법규 등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③ 감사위원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감사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뢰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기간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① 감사위원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① 감사위원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 7일
2. 현행 자치법규 등 : 14일 이내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관계부서 간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등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평가의견을 보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 등과 협의ㆍ조정의 곤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감사위원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