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15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자원봉사수요자"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11.9.>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6.8.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7.26.>
③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 전문가를 호선한다. <개정 2013.7.26., 2013.9.27.>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6.8.4.]<개정 2023.6.9.>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7.26.>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6.8.4.]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ㆍ 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도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6.8.4.]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7.26.>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3.7.26.>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제9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4.]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자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2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2018.7.13.>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6.8.4.>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도지사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06.8.4.]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제15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1.7.2.>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9.], <개정 2013.7.26., 2021.7.2.> ③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7.2.] ④ 제3항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21.7.2.] ⑤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와 제3항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없다.[본항신설 2021.7.2.]

제16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4.]

제17조

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ㆍ 사망ㆍ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6.8.4.>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8.4.>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