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3.,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3.,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3>
1. “인터넷”이란 전세계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하며 모바일서비스를 포함한다. <개정 2012.8.3>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3>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8.3>
4. “총괄부서”란「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8.3., 2019.12.27., 2023.6.9.>
5. “주관부서”란 분야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8.3>
6.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8.3>
7.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22.12.23.>
8. “이용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23.6.9.>
9.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3>
10.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8.3>
11.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2.8.3>
12. “전자민원창구”란「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2.8.3, 2014.7.11>
13."전자우편"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등을 말한다. <신설 2012.8.3>
14. "모바일"이란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단말기 등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통신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2.8.3>
15.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인터넷 상에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말한다. <신설 2016.10.7.>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8.3., 2023.6.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2.8.3., 2023.6.9.>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23.6.9.>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및 모바일서비스제공 <개정 2012.8.3>
6. 국내ㆍ외 도정홍보 및 정보교류 <개정 2012.8.3>
7.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공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11>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부서명과 업무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2.8.3>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경우 <개정 2012.8.3>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의 경우 <개정 2013.8.3>
9. 연습성, 오류, 장난성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8.3>
10.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12.8.3>
도지사는 도정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공개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전자정부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4.7.1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대상민원 및 민원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4.7.11>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지정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 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은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4.7.1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민원상담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신청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등을 한다. <개정 2012.8.3>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7.]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6.10.7.> [제목개정 2016.10.7.] 1. 강원자치도의 주요시책 의견수렴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2.8.3., 2023.6.9.> 2. 강원자치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2.8.3. 2023.6.9.>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2.8.3>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2.8.3>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ㆍ횟수 및 도정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로 대표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적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4.7.1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8.3>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동의하에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도지사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2.8.3>
① 도지사는 도정의 국외홍보 및 강원자치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효과가 타 언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2023.6.9.>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객유치, 통상정보 및 주요 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2.23.>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별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