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4.11.7>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또는 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3. 6. 9.>
나. 시군(강원자치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2014.11.7., 2023. 6. 9.>
다. 강원자치도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개정 2023. 6. 9.>
라. 강원자치도의 사무위탁기관(강원자치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7., 2023. 6. 9.>
마. 강원자치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개정 2023. 6. 9.>
삭제 <2020.11.6.>
삭제 <2014.11.7>
삭제 <2014.11.7>
삭제 <2020.11.6.>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인권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같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① 센터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다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① 센터장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18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11.7., 2020.11.6.>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11.7, 2020.11.6.>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개정 2014.11.7., 2020.11.6.>
② 인권위원장은 인권구제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③ 센터장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사업무는 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② 제1항의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③ 센터장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 제출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④ 센터장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⑤ 센터장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⑥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⑦ 센터장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⑧ 센터장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된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⑨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4.11.7>
① 인권위원장이 신청에 대해 기각 또는 시정권고의 경우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② 신청인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인권구제소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인권구제소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1.6.>
센터장의 조사 및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