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강원자치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강원도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9.>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인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3.6.9.>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그 가운데 감사ㆍ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을 누설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권센터가 조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강원자치도의 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의 접수ㆍ상담 및 조사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인권기관 및 단체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고, 접수ㆍ상담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센터장의 임기 및 복무는「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 또는 도의회 및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개정 2023.6.9.>
2. 시ㆍ군(강원자치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3. 강원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개정 2023.6.9.>
4. 강원자치도의 사무위탁기관(강원자치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5. 강원자치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개정 2023.6.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1. 도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센터장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구제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인권구제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와 신청인, 조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지한다.
②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센터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