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2022.3.4.><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2022.3.4.><개정 2023. 6. 9.>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삭제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①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연 2회를 합하여 65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3.2., 2007.11.9., 2019.12.27., 2021.12.31.>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개정 2015. 3. 6., 2022.3.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19.12.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3.2., 2008.2.29., 2012.3.9., 2019.12.27.>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①의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3.2, 2007.11.9., 2021.12.31.>
②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