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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12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2022.3.4.><개정 2023. 6. 9.>

제2조

감사

①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0.28>
③감사계획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기타 행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각각 별지1 내지 별지3과 같이 하되, 제3조의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10.28>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도지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원자치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일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의 범위 및 주요 조사사항, 조사요령, 기타 행정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등 조사대상기관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자치도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자치도 및 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개정 2023. 6. 9.>

제6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의 선서

①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각각 별지4와 별지5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0.28>
③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제3호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2011.10.28., 2021.12.31., 2022.3.4.>
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 제출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개정 2011.10.28>
2.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 제출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개정 2011.10.28>
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 제출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개정 2011.10.28>
4.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 일체를 거부한 자 :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개정 2011.10.28>
5.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 일부를 거부한 자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개정 2011.10.28>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이나 서류 미 제출 또는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서류 미 제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2016.7.8.>

제12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22.3.4.>

제13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